인천시,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희망지 공모
-더불어 마을 준비단계로서 도시재생 기반 조성, 주민역량 강화 목적- 10인이상 지역주민모임+지원단체 공모신청서 작성해 해당구에 제출(20.1.16.)- 1월 말 최종 선정… 3월~12월 1개소 당 8천5백만 원 지원 혜택- 주민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 높고 추진의지 강한 지역 우선 선정 예정○ 인천시(시장 박남춘)가 ‘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’을 위한 더불어 마을준비단계인 희망지사업 7개소 선정에 들어간다. ○ 대상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또는 노후 · 불량주택 밀집지역, 지속적인 인구감소, 고령화 등으로 쇠퇴했지만 문화․복지, 상권회복 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, 또는 주거환경의질 향상,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주민기반 조성이 필요한노후 주거지역 등 이다. ○ 희망지로 선정되면 2020년에 1개소 당 8천5백만 원 범위 내로 지원 혜택을 받는다. 이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,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의제 발굴‧시행, 주민공모를 통한 소규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. ○ 시는 7개 희망지 사업 중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고 주민역량이우수한 4곳을선정하여 내년 2월 ‘더불어 마을 사업’으로 지정하고 지역 당 40억 원을지원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 ○ 선정된 7개 지역은 희망지 사업으로 추진된다.※ 주거환경관리사업 희망지: 규모 5만㎡ 이내 ○ 공모 신청기간은 12월 13일(금)부터 내년 1월 16일(목)까지이고, 신청 방법은 주민모임(10인 이상)과 지원단체(공동체분야 활동 경력이있는 사회적경제조직, 법인 등)가 함께 공모제안서를 작성 후 해당구에 제출하면 된다. 제출 내용은 주민 스스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, 지역 활성화 계기 마련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등 주민역량 강화방안, 주민조직 및 거버넌스구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뚜렷한 목표와 구상을 담으면 된다. ○ 응모사업 평가는 ▴주민제안의 적정성 ▴사업 추진역량 및 추진의지 ▴실현 가능성 등을 기본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추진의지 등에 우선 중점을 둘 예정이다. ○ 시는 공모제안서를 2020년 1월 20일까지 제출받아, 1월 30일대상지를 선정․발표하고 희망지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다.붙 임 1. 희망지사업 공모계획 주요내용2. 주민공모사업 전·후 비교
붙임 1
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희망지사업 공모계획 주요내용
1
공모개요
????공모 대상지○ 정비구역 해제지역 또는 노후 · 불량주택 밀집지역○ 지속적인 인구감소, 고령화 등으로 쇠퇴된 곳이나, 문화, 복지여건, 상권회복 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○ 주거환경의 질 향상,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이 필요한 노후주거지로써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별표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????선정계획○ 선정계획 : 최대 7곳-주거환경관리사업 희망지: 5만㎡ 이내⇒ 선정된 희망지는“주민역량강화사업”시행(사업당 0.85억원 범위내)???? 희망지사업 추진일정
희망지
선정
사업공고
⇒
설명회·
사전상담
⇒
주민→자치구
→ 시 접수
⇒
심사 및 평가
⇒
대상지 발표
(‘19.12.16.)
(‘19.12.16.~
12.20.)
주민제출마감
‘20.01.16.
시 제출 01.20.)
(‘20. 01.)
(‘20. 01.)
사업
진행
⇒
협약체결
보조금교부
(군·구, 제안자)
⇒
희망지사업 진행
⇒
중간평가
⇒
최종평가 및 정산
⇒
2021 더불어 마을
사업 선정
(‘20. 2.)
(‘20. 3.~12.)
(‘20. 7.)
(‘20. 12.)
(‘20. 12.)
2
공모계획
????대 상 지○ 정비구역 해제지역 또는 노후 · 불량주택 밀집지역○ 지속적인 인구감소, 고령화 등으로 쇠퇴된 곳이나, 문화, 복지여건, 상권회복 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○ 주거환경의 질 향상,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이 필요한 노후주거지로써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별표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〈대상지 조건〉- 주거환경관리사업: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시행령 별표1 충족지역․단독주택,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·정비·개량이필요한 지역․재개발․재건축 정비(해제)지역,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및 존치지역 ???? 응모자격 및 방법○ 응모자격: 지역주민 10인 이상 주민모임 + 지원단체○ 응모방법: 지역주민 모임 등이 자치군·구에 희망지 사업 공모신청서 제출○ 제안내용-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인식 및 진단을 통한 주민 스스로 문제 해결방안 모색- 지역 활성화 계기 마련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등 주민역량강화방안- 주민조직 및 거버넌스 구축,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주민 공감대 확산○ 희망지 사업 신청 (군·구→시)- 자치군·구에서는 주민모임 등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, 주민모임과 협의 조정을 통해 희망지 사업 신청서(자치구)를 인천시에 제출????평가계획○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(학계 등 외부전문가 7명 내외 구성)○ 평가 방법- 1차: 시, 자치군·구 및 심사위원 합동 현장심사- 2차: 배점표에 의한 정량평가○ 평가항목 및 배점- 주민제안의 적정성, 주민역량 및 추진의지, 사업의 필요성 및 가능성 등
항목
(배점)
세부
평가항목
평가지표
증빙서류
배점
합계
100
주민역량
(30점)
주민모임 및 지역자원 활용
·주민모임 구성원(봉사, 복지 등 활동 주민모임, 주민자치위원 등
·지역자원 활용계획
사업계획서
10
주민공동체
주민공동체 활동 현황
협약서 등
5
주민제안 적정성
주민제안 적정성
사업계획서
15
사업계획의
타당성
(40점)
사업 시급성
·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」
별표1
·지역 쇠퇴 정도(주거밀집지역)
관련자료
10
사업필요성
해제구역
관련자료
5
사업목표 기대효과
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
사업계획서
15
실현가능성
자치구 지원 및 협업체계
사업계획서
10
현장 모니터링
(30점)
사업 이해도
사업목적이 부합한지 여부
현장 모니터링
15
사업 참여도
구성원의 역할 구분과 자발적 참여
현장 모니터링
15
붙임 2
주민 공모 사업 전후 비교
서구 신현 원마을(전/후)
동구 송미로(전/후)
미추홀구 (전/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