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수당법 개정…지급 연령 확대(만 7세 미만→만 8세 미만)
만 7세 아동 14,500명 포함, 총 85,650명에게 989억 원 지원
□ 전북도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4월 내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○2021년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4. 2월생 ~ 2015. 3월생(만 7세 이상 ~ 만 8세 미만) 아동 14,500명을 포함해’22년 총 85,650명에게아동수당을 지급한다.
○ 아동수당은 가정 내 소득과 재산과 관련 없이 해당 연령 내의 아동에게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.
○ ’18. 9월에 소득 90% 이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됐다. 이후’19. 1월에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, ’19. 7월에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, ’22. 1월부터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다.
○ 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복지로(누리집 www.bokjiro.go.kr, 스마트폰 앱)를 통해 할 수 있다.
○ 대상자 확대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지급 중단되었던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4월에 ’22. 1월 ~ 3월의 미지급분을 소급해받는다.
□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“아동수당 지급확대로 더 많은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”며, “앞으로도아동의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밝혔다.
붙임1 |
시군별아동수당 대상인원 및 예산액 |
시군명 |
대상인원(명) |
예산액(천원) |
계 |
85,650 |
98,900,278 |
전주시 |
36,906 |
42,615,404 |
군산시 |
13,888 |
16,036,018 |
익산시 |
12,418 |
14,339,108 |
정읍시 |
4,158 |
4,801,683 |
남원시 |
3,353 |
3,871,900 |
김제시 |
2,738 |
3,161,922 |
완주군 |
4,506 |
5,202,827 |
진안군 |
829 |
957,260 |
무주군 |
756 |
872,634 |
장수군 |
733 |
846,258 |
임실군 |
939 |
1,084,747 |
순창군 |
969 |
1,118,818 |
고창군 |
1,774 |
2,048,603 |
부안군 |
1,683 |
1,943,096 |
